2014년 6월 18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블로그 등에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특정 상품에 대한 추천 또는 후기를 올리는 경우
소비자들이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문구를 표기하도록 도입하였습니다.
제휴마케팅 홍보를 위해 포스팅하시는 경우 홍보를 통해 실적 발생 시 경제적 대가인 커미션이 지급되기 때문에 대가성 문구 표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링크프라이스에서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홍보 활동 시 표시 문구 작성에 관한 내용 안내 드립니다.
1. 블로그, 카페 등 문자를 활용한 추천·보증
-> 표시 문구는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하며, ‘더보기’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
제휴마케팅이 포함되어있음을 밝히는 대가성 문구 삽입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일정 커미션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포스팅 이벤트 진행임을 밝히는 대가성 배너 문구 삽입
"이 포스팅은 링크프라이스 이벤트 참여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2.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한 추천·보증
-> 사진 내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버튼 누르기 전에 표시)
예)
화장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SNS에 후기를 남기는 경우 : 업로드한 사진 속에 ‘협찬 받았음’이라는 문구를 배경과 명확히 구분이 되도록 삽입
인플루언서가 광고료를 지급받아 SNS에 다이어트 보조제 후기를 남기는 경우 : 첫 번째 해시태그에 #협찬 표기
3. 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
->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 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합니다.
예)
상품을 무료로 지급받고 동영상의 일부를 상품 후기로 활용하는 경우, 상품 후기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협찬 받음’이라는 자막을 삽입하고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
링크프라이스에서는 제휴맺은 사이트에서만 광고가 가능하며 여러 사이트를 보유하신 경우, 사이트 추가기능을 통해 각 사이트별 실적링크(A코드)가 생성됩니다.
머천트와 제휴승인이 되지 않은 사이트에서 발생된 실적에 대해서는 추후 취소될 가능성도 있사오니 제휴승인받은 사이트에서만 홍보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광고 진행 시, 사이트별 실적링크(A코드)를 활용하시면 어떤 사이트에서 실적이 발생했는지 구분하여 확인가능하며,
아래 2가지 방법으로 리포트에서 사이트별 실적을 구분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리포트의 사이트 영역에서 원하는 사이트를 선택하신 뒤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선택하신 사이트의 실적만 구분하여 노출됩니다.
2) 리포트 하단 데이터 영역에서 맨 우측의 M/S/T 버튼 중 S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이트별 실적만 구분하여 노출됩니다. (M : 머천트별 / S : 사이트별 / T : 구매건별)